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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촛불집회, 헌재 앞 100m 안국역까지 행진 허용"

입력 2016-12-16 22:02

안국역 4번 출구 앞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
총리공관 100m 앞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
헌재·총리공관 100m 이내 지역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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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4번 출구 앞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
총리공관 100m 앞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
헌재·총리공관 100m 이내 지역은 금지

법원 "주말 촛불집회, 헌재 앞 100m 안국역까지 행진 허용"


법원 "주말 촛불집회, 헌재 앞 100m 안국역까지 행진 허용"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헌법재판소 앞 100m 행진을 허용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법원은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을 허용하라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헌재 앞 100m 내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북촌로31 앞과 북촌로 만수옥 앞 집회 및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지점인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 집회 및 행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다만 삼청로 삼청동 카페골목은 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내라며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반대되는 다른 집회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일부 장소는 헌재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내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는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소 일부는 목적이 상반되는 다른 집회·행진과 경로가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행진 구간과 집회 장소는 헌재 또는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장소는 다수 참가자가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며 "주민들의 주거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효자치안센터 앞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 삼청로 126맨션 앞 집회 및 행진과 청운동주민센터 앞 집회 및 행진은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7일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재 인근 11곳에서 집회를 열고 11개 코스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 ▲삼청로 126맨션 ▲청운동주민센터 ▲푸르메재활센터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집회한다고 신고했다.

또 총리공관 인근인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 ▲삼청동 카페골목·헌재 인근인 ▲북촌로31 앞 ▲북촌로 만수옥 앞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효자동삼거리 ▲북촌로 만수옥 앞 ▲126맨션 앞 ▲청운동주민센터 등을 지나는 행진 11개 코스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총리공관 인근과 헌재 인근인 6곳에 대한 집회와 이들 경로를 지나는 행진을 금지했다.

다만 율곡로와 사직로 이북인 ▲효자치안센터 앞 ▲청운동주민센터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 집회에 대해 오후 5시30분까지 시간을 제한해 허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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