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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아동학대로 인증취소 증가

입력 2019-10-17 11:00

정춘숙 의원 "대행업체의 거짓 서류로 인증받는 게 현실…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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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행업체의 거짓 서류로 인증받는 게 현실…대책 마련해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들이 인증취소 직전 받은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이었다.

평가점수로는 '최우수' 어린이집이었다는 말이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8년 기준 부정수급을 저지르고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24곳의 인증점수도 94.2점으로 우수등급평가를 받았다.

대행업체를 통해 보육일지 등 인증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도 2018년 41곳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거짓으로 만든 서류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현실이다 보니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행 및 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1만1천여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 전국 4만여 곳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시행하면서 복지부는 평가 항목도 개선했다.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줄여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덜었다.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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