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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보고서 작성기간 확보 위해 법 개정 검토

입력 2017-05-16 18:20

7월부터 본격 침몰 원인 조사…자문기관·국내 전문가 다각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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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본격 침몰 원인 조사…자문기관·국내 전문가 다각도 분석

세월호 선조위, 보고서 작성기간 확보 위해 법 개정 검토


세월호 선조위, 보고서 작성기간 확보 위해 법 개정 검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한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 취재지원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원회는 조사 개시 의결일로부터 최장 10개월 안에 종합 보고서를 내야 한다"며 "조사 마친 뒤 3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일정상 선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보고서를)완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가급적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종합 보고서는 선조위의 최종 작품으로 영향이 무겁다"며 "행정 부처나 국가 기관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징계나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성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침몰 원인을 밝히는 선체 조사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다각도로 진행된다.

큰 틀에서 선체 조사 자문기관인 영국 브룩스벨(Brookes Bell)과 국내 전문가 팀이 침몰 원인 조사를 함께한다.

선조위는 세월호 증축과 인양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선내에서 나온 디지털 기기의 자료 복원 여부에 따라 분석 작업도 병행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증거 보존 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90여명 정도의 직원 채용이 완료되는 6월 말 이후인, 7월 초부터 선체 조사에 본격 들어간다. 빠르면 내년 4월 말쯤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브룩스벨과 국내 전문가 팀이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오는 26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증개축 검사와 운항 실험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인양 과정에 증거 훼손과 의도적 지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두루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는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며, 수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그는 "객실 아닌 조타실, 화물칸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수습과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 60%가량 객실 수색이 완료된 것 같은데, 객실 수색에도 미수습자를 모두 찾지 못하면 화물칸을 조사할 거다. 선조위는 화물칸에 화물이 3000t 이상 실려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량만 조사하면 된다. 수습과 조사는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기 복원 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세월호서)휴대전화 45점 등 총 77점의 디지털 기기가 나왔는데, 예산과 복원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다"며 "민간 업체에 수거 순서가 빠른 순으로 휴대폰 15개만 분석을 의뢰했다. 복원이 잘 돼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과수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브룩스벨의 1차 외관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좌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들었다"며 "브룩스벨은 예산과 계약 체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에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체 보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작업을 하지만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수습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심포지엄 등을 열어 선체 보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 보존 문제는 추후 수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조위는 전날 4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방법과 선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 '세월호와 유사한 실제 선박으로 침몰 원인을 규명하자'는 의견과 '실제 선박 활용은 무리다.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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