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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 임박

입력 2016-02-29 17:35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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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할 듯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6년만에 타결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양국이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곧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우주협력협정 체결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이 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아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운영·탐사 , 우주교육 등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아우른다. 협정기간은 10년으로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미래부는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시 이행기관간 약정을 통한 산발적인 협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우주협력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양국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데이터 교환, 지상시설 활용, 유인탐사, 인적 교류, 과학로켓·열기구의 비행 및 활동, 공동워크샵 및 회의 참석, 우주통신, 우주선 및 연구 플랫폼, 교육 및 공공홍보 활동 등에 대한 협력 방법도 담고 있다.

미래부는 미국과 협정 체결시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 확보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0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경우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력협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우주개발국과 프로젝트 협정은 맺었지만 국가간 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2월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미래부는 우주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만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하는 등 높아진 한국 우주기술 수준이 상호호혜적 협정 체결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착륙선 개발·발사, 위성개발·운용 및 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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