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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서발 KTX 자본금 공적 모금…민영화 차단"

입력 2013-12-08 15:36 수정 2013-12-09 15:09

코레일 "지분 41% 해당하는 328억 제외한 472억 공모"

주식 양도·매매 대상 정부 등에 한정…민영화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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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분 41% 해당하는 328억 제외한 472억 공모"

주식 양도·매매 대상 정부 등에 한정…민영화 원천차단

코레일은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등에서 밝힌 수서발 KTX와 관련 '초기 자금 4000억원이 예상되지만 코레일 직영 땐 1000억원이면 가능하다. 필요인력 1700명도 코레일 직영 땐 그 절반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8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코레일에 따르면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 이사회에서 법인설립 의결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운영사로서 공식 출범한다.

코레일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자료에 의하면 수서고속철도(가칭)의 초기 자본금은 약 50억원이며 코레일에서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 총 자본금을 약 8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코레일 지분 41%에 해당하는 328억원을 제외한 472억원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 상의 지방공기업'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472억원 유치는 수서발 KTX 사업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적자금 참여 부족분 발생 때에는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코레일 분석결과 수서고속철도 법인은 40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자본금 공공모금으로 민영화 원천봉쇄

코레일은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는 것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다분하다. 코레일이 출자해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다.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다'라는 철도노조의 지적에 대해 그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인설립과정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수서고속철도의 공적자금 지분 59%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 상의 지방공기업의 공적자금 공모를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참여 부족분 발생 때에는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주식 양도·매매 통한 민영화 막을 수 있나

주식 양도·매매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대상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관 변경 가능성을 들며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함으로써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주식양도 제한의 위법성을 들며 민간자본의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상법 제335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지분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에대해 수서발 KTX의 경우 지분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서발 KTX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 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국토부 장관도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최연혜 사장도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수서발 KTX는 이제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철도 경쟁체제는 유지되나

'모양만 경쟁체제'이며 경쟁은 '무의미'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수서발 KTX 결정(안)은 '영업흑자 달성 때 지분을 매년 10%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이 '철도 경쟁력 제고'와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향후 영업흑자 달성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동시에 서비스 질 제고를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노력은 결국 국가재정 부담 완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수서발 KTX 결정(안)은 경쟁체제로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해명했다.

◇ 코레일 영업흑자 달성 가능할까

또 수서발 KTX 개통 때 수요전이로 코레일 영업흑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분 확대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현재 '2015년 부채비율 50% 절감 및 영업흑자 달성' 목표로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1000억~1500억원씩 영업적자를 줄여왔다.

특히 올해는 강력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전년 대비 1800억원의 적자를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코레일은 이런 추세라면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14년에는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 직원 모두가 임금동결, 과감한 비용구조 개선 등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이 완료되면 정확한 발표가 있겠지만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수요전이로 코레일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의 자산가치는 약 9700억원에 달하며 당초 정부(안)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으로 편입시켜 수서법인에 임대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코레일 현물출자가 결정됨에 따라 코레일은 매년 2000억원 임대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지분 41%에 해당되는 배당금 수익 등을 고려한다면 수요전이에 따른 수익 감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016년 영업흑자 달성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며 코레일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영업흑자를 기필코 달성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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