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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 비용 1700억 내라"

입력 2020-01-17 18:23 수정 2020-01-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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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불한 수습 비용 중 일부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요?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참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첫 사건인데요. 고 유병언 전 회장 일가는 물론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한 국가가 제기한 여러 구상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은 오늘(17일)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이 70%, 국가는 25%,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는 5%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구조 활동 및 피해자 배상금 등으로 청구된 금액은 약 4600억 원인데 법원은 3700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했고요. 이에 따라 70%인 2600억 원을 유 전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1700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 전 회장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배상하게 되는 건가요?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상속인인 세 남매가 1700억 원을 1/3 비율로 물어야 합니다. 다만 장남인 유대균 씨는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도 인정을 했습니다.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법원은 "국가는 헌법과 세월호 피해지원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 보호 의무 등을 부담한다"면서 "국가가 이 사건 관련해 지출한 비용 전부를 유 전 회장 등에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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