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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 사기' 혐의…거래소 대표 송치

입력 2019-10-31 08:08 수정 2019-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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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도박장을 열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약 1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가상화폐로 주사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해 함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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