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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 상대로 폭리…제품별 마진율 55% 육박

입력 2016-02-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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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달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경우 납품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형마트에 납품을 대행하는 중간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을 하는 업체는 15~20%에 이르는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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