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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검찰, 박종철 사건 직후 유가족 사찰 정황 드러나"

입력 2015-04-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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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유가족을 사찰한 문건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수사검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30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 기록물을 열람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검찰이 법무부에 수시로 보고한 275쪽 가량의 정보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유가족들에 대한 동향 보고를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 동향보고서에는 유가족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당시 야당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지,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있는지 등 사찰이라고 할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 당국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유가족 개개인의 성향이 어떤지, 순화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부산시 수도국장과 영도구청장이 박군의 아버지를 접촉해 순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유가족에 대한 회유 정황도 드러났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1987년 1월19일자 '고문치사 사건 수사 중간보고' 문건에는 '구속피의자 2명 뿐', '상급자 등 교사·방조 없음'이라는 확정적 표현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 수사는 다음날인 20일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수사지휘 내용이 담겨있는 점을 보면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들을 수사하기 전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 확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문건에는 '피의자 수사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하고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 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는 수사지휘 사항이 기재됐다.

아울러 같은 날 안상수 검사가 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에는 검찰이 '고문사'를 최초로 인정한 치안본부의 발표를 참조해 구속영장을 수정하라는 신창언 부장검사의 지시가 담겼다.

서 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경찰 수사내용대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의 진실파악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에 대해서까지 사찰에 가까울 정도로 동향파악을 하면서 정권보호를 위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 역시 검찰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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