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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관련자 엄벌"

입력 2015-01-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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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관련자 엄벌"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원생 폭행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인천 지역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들로부터 어린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 안타깝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보육교사를 구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개월간 인천지역에서 2건의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했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A씨가 어린이집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B양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입에서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연수 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부모들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어린이 집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최근 24일치 분량을 분석해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남동구의 한 보육원에서 보육교사 C씨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2살과 3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경찰 조사결과 보육교사 C씨는 CCTV에 잘 잡히지 않는 구석에서 아이들을 들어올려 여러차례 바닥에 내리쳤고, 이를 지켜본 동료 교사는 C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같은 달 29일 보육교사 C씨를 상해·아동복지법·아동학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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