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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13월의 보너스' 체크리스트

입력 2017-01-16 09:30 수정 2017-02-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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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뭘 꼼꼼히 챙겨봐야하는지 박영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어제부터 홈페이지의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14개 항목의 지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 보험과 폐업한 병·의원의 의료비 자료도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따로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떼야 합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자녀와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도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홈텍스'에서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증빙자료 등을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살까지, 부모는 만 60살부터인데 잘못 입력하면 10% 가산세에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오는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 조회 한 뒤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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