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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안보여도 1종 면허 딸 수 있어야"…인권위 개선권고

입력 2015-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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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시력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경찰청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최모씨 등 6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상태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시력기준으로 일률 제한하고 개별 운전능력에 대한 고려 등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인 저시력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 등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003년 6월 헌법재판소도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한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3.5t 이상 화물차, 9인 이상의 승합차에 대해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운전보조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청각 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조를 한정하거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 사용을 조건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듯 단안 시각장애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제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9인승 승합차와 제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1~12인승 승합차의 길이와 폭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안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1종 면허 취득 제한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준 시력 미만의 장애인을 배제 또는 거부해 제1종 면허 취득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7항에 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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