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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추정 인물 찍힌 새 영상 공개…여성 따라다녀

입력 2014-08-20 09:10 수정 2014-08-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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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또다른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분식집 앞에서 여학생이 신고하기 이전에 찍힌 행적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주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김 전 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 행적이 새롭게 드러났는데,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시각은 지난 12일 자정쯤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2일 밤 11시 50분쯤인데, 그렇다면 이날 저녁 김 전 지검장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는 행적이 밝히는 것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12일 저녁 6시쯤 관사로 돌아왔고요. 2시간 정도 지난 8시 20분쯤 관사에서 약 3km 떨어진 음식점에서 혼자 동태탕을 먹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고 했는데, 술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새로 드러난 CCTV 영상은 밤 10시 10분부터 11분까지 찍힌 분량인데, 김 전 검사장이 체포된 분식집 앞에서 150m 정도 떨어진 병원 상가 건물에서 찍힌 것입니다.

영상에는 건물 1층 유리문 출입구를 열고 들어오는 여성 2명을 녹색 티셔츠에 흰 바지 차림의 남성이 따라 들어서고, 여성들이 화장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돌어서자, 남성은 여성들을 흘깃 본 뒤 반대편 출입구로 나갑니다.

남성이 나간 출입문은 김 전 검사장이 체포된 분식점 방향입니다.

[앵커]

김 전 검사장은 경찰에 진술하기를 체포되기 직전 산책을 하다가 분식집 앞에서 쉬고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행적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자]

김 전 검사장은 분식집 앞에서 산책을 나왔다 쉬고 있었다고 얘기했다가 성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노상방뇨를 한 것이 오해를 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찍힌 남성이 김 전 검사장이 맞다면 체포되기 전 새로운 행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남성은 여고생이 신고한 인상착의, 즉 녹색 상의에 흰색 바지와 일치하는 모습인데, 바지 지퍼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또 김 전 검사장이 체포됐을 당시 바지 주머니에서 베이비로션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성기구는 아니여서 일단 증거 사진만 찍고 돌려줬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과연 무슨 용도로 로션을 가지고 다녔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 확보한 CCTV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검사장이 맞다면 지금 받고 있는 성문란 행위에 대한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데, 경찰은 분석 결과를 언제쯤 내놓습니까?

[기자]

분석 결과는 이르면 오늘(20일) 중 나올 예정입니다.

CCTV 영상은 경찰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영상 속에 인물의 키와 보폭 등이 김 전 검사장과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가 김 전 검사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 김 전 검사장이 변명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영상에 찍힌 남성이 한 명인 데다, 다른 의심이 갈만한 인물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 전 검사장은 사표를 낸 뒤 거의 하루 만에 관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고한 여고생은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려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장을 본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또 조사를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사표를 냈고, 즉시 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냐는 것이죠?

[기자]

법무부는 사표 수리 이유에 대해 "김 전 검사장의 행위가 단순한 경범죄로 경징계 사안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부적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조직 보호차원에서의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것인데요, 대통령 훈련에 따르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처리를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직에서 해임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외부 인사가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연금이나 퇴직금이 바뀔수도 있고, 변호사 개업도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 전 검사장은 검찰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찰 1과장을 지냈고요, 김광준 전 검사 뇌물수수 사건 특임 검사를 맡기도 한 상징적인 인물이여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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