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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치고 블랙박스 슬쩍…'만취 뺑소니' 징역 11년

입력 2021-12-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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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대학생이 만취 뺑소니를 당해 숨을 거둔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뺑소니범은 사고 뒤에 블랙박스를 떼어내 죄질이 나빴습니다. 오늘(16일)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1시반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가 시속 75km로 내달립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사람을 칩니다.

차는 속도도 안 줄인 채 4㎞를 달아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에 치어 30m를 튕겨져 나간 20대 여대생은 숨졌고, 30대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여대생은 치킨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숨진 여대생 유족 : 국가고시 합격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인데 이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30대 운전자 조모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03%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검찰은 지난달 윤창호법상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고 이후 블랙박스를 떼어낸 뒤 차에서 빠져나온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대생 유족 : (운전자가 용서 구했다는데?) 아니요. 전혀 (사과)받은 적 없습니다. 저 사람요? 무기징역 구형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합의라는 걸 들고…]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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