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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감면 6억→9억 상향"…종부세 결론은 아직

입력 2021-05-27 14:58 수정 2021-05-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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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억 원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1주택자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등이 의총에 올라왔지만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고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 대출 규제도 완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수준을 개선했습니다.

LTV 우대를 받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8천만원→9천만원, 생애초기 9천만원→1억 원)과 주택가격 기준(투기 6억 원→9억 원, 조정 5억 원→8억 원)을 높였습니다. 우대수준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성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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