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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정황…경찰 수사

입력 2020-03-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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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적 마스크 판매업체죠. 지오영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60만 장을 유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지난 달부터 마스크를 만 장 이상 판매할 때는 신고하게 했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지오영 측은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지오영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영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유통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많은 양의 마스크가 유통되는 걸 수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판매업자들이 지오영에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유통된 마스크는 60만 장.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마스크를 1만 장 이상 거래를 하려면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오영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판매는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공적판매처로 선정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오영 측은 계열사간 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 "담당 직원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실수로 누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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