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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막자…1주택자 양도세 면제 '3년 실거주' 검토

입력 2018-09-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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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을 3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도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똑똑한 1채에 대한 수요도 억제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당초 2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됐지만 2년 이상 실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양도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1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과 세종시 전체, 경기도와 부산, 대구 일부 등 전국 43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해당됩니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3년 안에 기존의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 역시 2년으로 기한이 단축됩니다.

좀 더 빨리 시장에 집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이지만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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