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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삼례 사건'도 대상에…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결정

입력 2018-04-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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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어제(24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두 건의 사건이 재조사 대상에 더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이 탈북자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았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월,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 씨가 북한 보위부에 회유돼 국내의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했지만, 정작 위치정보를 확인하니 모두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이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번에는 북한을 드나든 증거라며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출입경 기록'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1999년 2월 벌어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진범이 자백했는데도 강압수사를 통해 엉뚱한 3명을 재판에 넘긴 이유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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