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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 사진만 색조화장·머리손질…'과장광고' 과징금

입력 2017-09-17 21:15

'가짜 성형후기 작성' 병원들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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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형후기 작성' 병원들도 적발

[앵커]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 간혹 보실 겁니다. 성형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올린 병원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거짓 수술 후기를 올린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성형외과의 주름성형 광고입니다.

주름만 폈을 뿐인데 수술 전에 비해 눈이 커지고 얼굴색이 화사해졌습니다.

또다른 성형외과의 얼굴 라인 레이저 수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선이 갸름해진 것은 물론 눈이 커지고 콧날까지 오똑해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두 광고의 수술 후 사진은 성형효과를 부풀린 과장광고였습니다.

성형 전엔 민낯으로 촬영한 다음, 성형 후엔 색조화장과 머리손질까지 마친 뒤 전문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어 수술전후 차이를 극대화한 겁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문답코너에 성형후기를 가짜로 올린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건당 1만원에서 10만원을 받은 광고대행업자가 수술환자가 쓴 것처럼 후기를 허위작성하거나 병원 직원이 후기를 조작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검색에서 밀리지 않게 광고대행업자가 상위에 랭크되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공정위는 성형 후 사진을 과장한 성형외과 두 곳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하고, 가짜 후기나 소개글을 올린 병원 7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료 분야의 과장·허위 광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동현,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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