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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12-26 20:50 수정 2018-12-26 21:03

드루킹 "현 정부 인사에 배신당해"…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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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현 정부 인사에 배신당해"…혐의 대부분 부인

[앵커]

지난 대선 당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민의를 왜곡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현 정부 인사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특검은 이어 "여론 조작을 위한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수 없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공범이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또 댓글 조작에 함께 가담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는 징역 6월에서 3년까지의 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뒤이어 최후 변론에 직접 나선 김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라며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5일 김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형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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