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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증여 탈세' 268명 조사…절반 이상이 미성년자

입력 2018-04-25 08:53 수정 2018-04-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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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막대한 금융자산이나 값비싼 아파트를 가진 이른바 금수저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입니다.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의 조사대상 268명 가운데 기업의 대주주는 40명입니다.

계열사에 통행세를 걷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사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손주들에게 미리 나눠줬습니다.

증여과정이 끝나자 수조원대 개발사업을 발표했고 10대의 손주들은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적인 방식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는 금수저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입니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에서 10억 원을 빼돌려 5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에 넣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부모가 전세금 9억 5000만 원을 대 준 30대 초반 대학강사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청약 과열지역의 이른바 '금수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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