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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국정원 보고는 관행"…비서관 때부터 관계

입력 2017-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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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새벽까지 강도 높게 진행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 어제 아침에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국정원의 보고는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비선보고가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새벽) : (불법 사찰 자체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그건 질문이 좀 가정적이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불법 사찰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드러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른바 '직보'를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관행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보고 절차가 모두 무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추 전 국장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한 전 수석의 2014년 업무수첩에 '우병우팀'이라고 적힌 부분을 근거로 우 전 수석을 추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별도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의 정보조직을 장악해 개인 사찰과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파악 등을 지시한 것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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