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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희귀암 앓다 사망한 14세 소녀 '냉동보존' 허용

입력 2016-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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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14세 소녀가 죽기 직전 자신의 신체를 냉동보관해 줄 것을 허가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17일(현지시간) BBC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들은 법원이 희귀암을 앓다가 지난 달 사망한 이 소녀가 '역사적인'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이혼한 어머니와 런던에서 함께 살았던 소녀는 사망 직전 인체를 냉동 보존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 뒤 자신의 시신을 미국에서 냉동 보관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졌다. 어머니는 딸의 뜻대로 해주길 원했다.

그러나 지난 8년 간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던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냉동 보존하는 것에 반대했다. 냉동 보존이 잘 되어서 향후 수백 년 뒤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14살에 불과한 여자 아이가 친척도 없는 타지(미국)에서 깨어나는 것이 더욱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녀는 판사에게 미래에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난 14살 밖에 안됐어요. 죽고 싶지 않지만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냉동 보존이 치료 기회를 줘서 수백 년 뒤에라도 깨어날 수 있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아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미래에 치료법이 개발되면 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제 소원이에요"라고 강조했다.

편지를 받은 판사 피터 잭슨은 "곤경에 처한 소녀가 이에 용감하게 맞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딸의 결정을 지지하는 어머니에게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잭슨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과학기술이 논란이 됐으나, 자신은 부모 간 법적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며 냉동 보존의 권리나 부적절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드 등 영국 내에서 소녀처럼 시신 냉동보존에 대한 청구를 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장관들이 냉동보존의 '적절한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녀의 시신은 미국에서 냉동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이 시신은 냉동보관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다.

미국과 러시아에는 영하 130도 이하 질소액에 시신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영국에는 아직 없다. 지난 1976년 미국 미시간 주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냉동보존학 협회'(Cryonics Institute)가 소녀 시신을 영구 보존할 예정이며, 비용은 최소 3만7000파운드(약 5400만원) 가량이 든다. 그러나 이는 시신에 대한 연구 조사 수행 등이 포함되지 않은 최소 비용이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키지 가격은 최대 20만 파운드(약 3억원)다.

1972년에 출범한 '알코 라이프 익스텐션(Alcor Life Extension Foundation)'재단 경우에는 시신 냉동에 16만1000파운드(약 2억4000만원)를 받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역시 비영리법인이다.

인체 냉동보존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이슈로, 냉동 보존된 사람이 미래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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