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진후 "올해 평가 자사고 25곳 중 24곳 지정취소 대상"

입력 2014-10-27 11: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선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유리한 잣대로 평가해 모두 재지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전국 자율형사립고 25곳이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를 받았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되거나 2년 유예 후 재평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7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울지역의 자사고 14곳을 제외한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 11곳이 기준점수를 넘어 모두 재지정됐다"며 "이는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을 제외한 결과로 만약 표준안대로 평가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육청들이 자사고 평가에서 '교육부 표준안'에서 제외한 것은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하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취소가 가능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2년 후 재평가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교육부 표준안에는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육청들은 이를 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하고 있음' 이나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넣었다. 교육부 표준안은 3건 초과면 하(下), 1~3건이면 중(中), 0건이면 상(上)이었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7개 교육청(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남·경북)이 교육부 표준안에서 2개 모두 제외했고 나머지 교육청(서울·경기·전남)은 포함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했다.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되어야 한다.

해운대고는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으로 지정취소에 해당됐고 계성고와 민족사관고, 안산동산고, 북일고는 입학전형 감사건수가 3건 이상으로 '입학전형 부정 항목'에서 '미흡'을 받아 지정취소 사유가 됐다. 송원고와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김천고, 포항제철고는 전체 수업시수 중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어 '2년 유예 후 재평가'돼야 했다.

서울교육청 역시 6월 평가를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14곳 중 8곳이 '지정취소'에 해당하고 나머지 6곳은 '2년 유예 후 재평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안에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기했으나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도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다수의 자사고들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했고 교육과정을 어겼다"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합격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