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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

입력 2012-1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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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19ㆍ무직)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인 박모(19ㆍ학생)군, 강모(19ㆍ무직)군에게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김모(17ㆍ학생)양을 카톡으로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갔다.

이들은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한 김양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어린 고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으로 보여 성폭행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공개는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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