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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내주부터 '손목밴드'…거부 시 시설격리

입력 2020-04-24 20:17 수정 2020-04-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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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더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다음 주부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손목에 안심밴드를 차고 감시를 받게 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전주에선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두고 닷새간 농장에서 일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선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식당에 간 30대 여성에게 최근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270명에 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채웁니다.

손목에 차는 블루투스형 밴드로, GPS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지자체에 알림이 갑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외출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 27일 전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
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분들이 안심밴드 착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에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던 만큼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밴드를 차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집이 아닌 시설에 격리하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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