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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만 의존한 압수수색, 유감"

입력 2019-12-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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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청와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검찰이 직접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기자]

네, 사무실로 들어가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검찰은 제가 있는 이곳 청와대 분수대 맞은편 시화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와 김태우 전 수사관 수사 때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풍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을 이용한 겁니다.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임의제출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 측이 해당 자료를 가져다주는 식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자료들이 제출됐는지 확인 되는 게 있는지요.

[기자]

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압수수색 때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요청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 등 특감반의 첩보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고 절차 및 회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수사관 진술에 의존해서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란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 한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유재수 전 부 시장을 인사조치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찰 무마는 아니었다라는 설명인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됐지만, 당시 감찰을 받을 때는 수사권이 없어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인사조치만 했다는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그같은 결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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