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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뒤 또…손승원, '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 불명예

입력 2018-12-26 20:51 수정 2018-12-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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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배우 손승원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3번이나 음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의 첫 적용을 받는 연예인이 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손승원 씨가 모는 차량이 어둠 속에서 좁은 골목길을 질주합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편도 5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려 합니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을 들이받습니다.

손 씨의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진 채 계속 주행합니다.

이를 목격하고 150m를 쫓아간 택시기사 등은 손 씨의 차를 둘러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손 씨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지난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승원 : (혐의는 다 인정하신 건가요.) 네 제가 운전했습니다. (도주도 인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도주는…도주는 아닙니다.]

경찰은 조만간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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