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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폭행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했지만…경찰 입건

입력 2018-05-15 21: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토론회 등에 흉기 소지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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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토론회 등에 흉기 소지도 처벌 대상

[앵커]

어제(14일)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김경배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원 예비후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폭행당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가해자인 50살 김경배 씨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법은 공개된 토론, 연설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나 토론회 장소에 흉기를 휴대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원 예비후보 폭행 후 자신의 팔을 자해한 가해자 김경배 씨는 2주간 입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우선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배/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 부위원장 : 처음부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조금 많이 미안한 감정이 듭니다.]

하지만 원 예비후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배/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 부위원장 : 이대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런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씨/제주 성산읍 주민 : 충분히 마음 이해하죠. 그런데 폭력은 행사하는 건 아닌데…]

원 예비후보의 딸은 페이스북에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목숨이나 신체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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