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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압박서 '사법농단'으로…'징용 재판' 5년 미뤄져

입력 2019-07-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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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건 내용 보신 것처럼 이런 일본의 압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5년 간 미뤄진 것이죠.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2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외교부가 담당 부처이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보름 뒤인 12월 1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주재로 이른바 1차 소인수회의가 열립니다.

김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합니다.

차 전 처장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어 줬어야 했다"며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후, 두 번째 열린 소인수회의에서 윤 전 장관은 "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인을 만났으며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까지 대신 검토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은 5년여 간 대법원에서 잠자게 됩니다.

그 사이 원고인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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