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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결 양상 '이수역 사건'…남녀 쌍방폭행 결론 송치

입력 2018-1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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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녀간의 성 대결 양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5명 모두에게 '공동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서 검찰로 보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한 포털 사이트에 남자 일행에게 여자 2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혐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 측의 욕설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폭행이 아닌 남녀 일행의 쌍방 폭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발길질을 당했다"는 여성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다툼으로 여성 1명이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같은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녀 피의자 5명 모두에게 공동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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