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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무료이용권 당첨" 전화 받았다가…피해 잇따라

입력 2015-05-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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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여름 휴가 어디서 보낼까 이제 슬슬 생각하던 차에, 콘도 무료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문자 받으면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도를 맘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중도 해지도 불가능하고…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 씨는 2년 전 콘도 무료 숙박권이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300만 원을 내면 10년간 혜택을 본다는 말에 넘어가 회원권을 계약했습니다.

[박모 씨/유사콘도회원권 피해자 : 무료 숙박권이 당첨됐다(면서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1년 뒤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믿었죠.]

하지만 1년 후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회원권을 양도받을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업체 관계자/당시 전화통화 내용 : 고객님, 처음에 계약할 때 말씀 못 들으셨어요?]

[박씨/당시 전화통화 내용 : 저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순번 기다려야 한다고?]

[업체 관계자/당시 전화통화 내용 : 순번은 저도 몰라요.]

한국소비자원이 콘도 회원권 피해 2086건을 분석해보니, 80% 가까이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이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 업체는 콘도 운영사가 아니라, 숙박권을 제공하거나 예약을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자본금 등 등록 요건이 없어 중도해지나 입회금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량 업체가 많습니다.

또 회원권이 있어도 숙박 예약이 잘 안 돼 콘도를 맘대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서보원 대리/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홍보대사에 선정됐다거나 이런 식의 상술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일부 유사콘도회원권 업체는 계약을 새로 해야 한다며 추가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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