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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복직 길 열렸다

입력 2014-0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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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리해고와 그 반대 투쟁에 상징적인 곳이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는데요. 1심에서 노동자들이 졌는데, 그런데 오늘(7일)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죠.

백종훈 기자! (예, 서초동 법원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 해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거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예,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가 쌍용차 노동자 15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즉 노동자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용차 경영진이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이후 해고자 노 모씨 등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2010년 소송을 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 경영진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노동차측의 손을 들어줘 판결이 앞으로 확정되면 노동자 복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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