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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방식' 진행…검찰, 청와대서 받아온 자료는?

입력 2019-12-04 20:26 수정 2019-12-04 22:03

청와대 특감반 '내부 보고 문건' 확인 목적
검찰 "어떤 증거 확보했는지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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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내부 보고 문건' 확인 목적
검찰 "어떤 증거 확보했는지 공개 불가"


[앵커]

이번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4일) 압수수색은 뭘 위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자]

주된 목적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자료, 특히 내부 '보고 문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2년 전인 2017년 말, 대상은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감찰 과정입니다.

이때 특별감찰반이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 처리 과정을 검찰은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 비위를 보고받은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1년 전 압수수색 당시 요청받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검찰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요.

청와대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도 대통령비서실이라고만 하고,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5개 수석실 중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자료는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합니다.

특감반 내부 보고 자료뿐 아니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메신저 대화기록을 비롯한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원본 자체도 확보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란 얘긴데요.

2017년 말 감찰 당시 청와대가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폐기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시 특감반원들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깁니까?

[기자]

검찰은 실제로 감찰 중단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윗선'이 누구인지까지 확인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지금까지 언급이 된 당시 관계자들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입니다.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과거 불거졌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로 선명해졌고, 일부 관계자들은 "감찰 중단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수사는 검찰과 청와대의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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