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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거 '윤중천 수첩' 확보하고도…'김학의 계좌 추적' 안 해

입력 2019-05-02 20:26 수정 2019-05-02 20:28

수사 지휘하던 검찰에도 뇌물 의혹 설명 안 해
당시 수사팀 "영장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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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하던 검찰에도 뇌물 의혹 설명 안 해
당시 수사팀 "영장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판단"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업무 수첩'입니다. 그런데 2013년 수사 초기에 이미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정작 뇌물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유착한 정황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뇌물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어울리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인사의 명함과 윤씨의 '업무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수첩에는 골프를 함께 쳤다는 등 여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윤씨가 준 대포폰을 사용하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첩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의 유착 정황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돈 거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2013년 3월 28일과 4월 9일, 4월 15일 각각 마약 투약 의혹 등으로 윤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에도 뇌물 의혹과 수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계좌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해도 소용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성범죄 의혹 하나도 제대로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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