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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군면제자에게 과세? 스위스 사례 보니…

입력 2016-10-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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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군 면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서 스위스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성들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냐? 신체가 불편해 군대를 못갔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스위스 모델과 비교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발언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크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스위스 사례 들면서, 군 면제자에게 10년간 세금내게 되있다, 우리도 이거 검토해서 한번 도입해보자. 두번째 여성 언급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말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출산 부담이 있지만 국방 의무도 져야한다, 그러면 여성도 병역세 대상이라는 겁니까?

[기자]

글쎄요, 일단 말이 애매하고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찬반 논란이 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우 의원실에 확인을 해봤는데,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병역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였고요.

그래서 김 의원실 주장대로 병역세 부과대상을 저희가 표시를 한번 쭉 해봤는데, 신체검사 등을 통해 6급을 받아 면제된 사람과 그리고 5급, 제2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위주로 병역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성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건 잘못 알려진 건가요?

[기자]

잘못알려졌다기 보다는 김영우 의원이 여성을 언급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혼란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내용으로 법안 발의까지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스위스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스위스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기자]

스위스도 여성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되느냐 마느냐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에 앞서서 군복무 체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위스 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헌법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종교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면 다른 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앵커]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도서관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와 헌법 자체가 다르고, 복무일수도 다릅니다.

우린 가장 짧다는 육군이 638일 근무해야합니다. 반면 스위스는 260일 정도입니다. 그 중에 114일 가량은 학업이나 직장생활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병제'라고 부르고 있구요. 병역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학교를 다니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1년에 19일씩 총 6년간 일종의 '동원훈련'을 받는 개념인데, 이것을 총 6년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군면제자에게 10년간 소득세 3% 세금 매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긴데, 어떤가요? 우리와 정말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스위스의 병역세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물론 하도 병역에 대한 불만이 많다보니,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병역 기피를 세금으로 합리화 하는거 아니냐' 또는 '금수저만 좋은 제도 아니냐', 라는 반론도 충분히 나올 법 한데요?

[기자]

물론 그런 반론 충분히 나올 수 있구요. 스위스와의 근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도입했다가 폐지한 제도가 왜 실패했는지, 그것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공직에 진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가, 논란 끝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가 남긴 교훈점도 분명히 봐야합니다. 병역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자칫 면제를 일반화하거나 더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병역세가 전락하면 오히려 취지가 퇴색될 것이고…역효과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병역세 말고 방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1976년에 만들어져서 14년 넘게 시행이 됐다가 1990년을 끝으로 폐지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앵커]

방위 목적의 세금을 아예 별도로 거뒀던 적이 있었군요.

[기자]

군사정권 하에서 국방 증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이게 16개 유형으로 납부 의무를 지웠었고 예를 들어서 수입품 가격 보시면 2.5%, 저렇게 매기기도 했고 소응새액의 10%, 법인세액의 20%, 상속세애의 30%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에 포함됐는데 하지만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약해졌고 군사정권이 저물면서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병역세도 방위세 때처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앵커]

스위스 사례도 물론 봐야겠지만 우리 제도에 잘 맞는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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