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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정인이 살릴 기회 날렸다"…경찰청장 고발

입력 2021-0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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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지난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8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올리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5월과 6월,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발인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을 살인방조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임 회장은 "피고발인은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의 미흡한 일 처리에 대해 총 책임자인 김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학대 정황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양부모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양천경찰서장과 관계자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청장은 "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번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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