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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법적대응 예고…외신도 주목

입력 2020-01-23 20:57 수정 2020-01-23 22:24

"전역심사위 결정 불복…인사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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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심사위 결정 불복…인사소청 제기"


[앵커]

현역 군인으론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오늘(23일) 새벽에 강제로 전역했습니다. 입원해 있던 국군수도병원에서도 퇴원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이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으로 변희수 하사는 오늘 새벽 12시를 넘겨 민간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역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변 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군 복무에 복귀하기 위한 인사소청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역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사소청은 전역 후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육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30일 안에 심사위를 열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육군이 인사소청을 거부할 경우 변 하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전역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처럼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단 겁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 전 처장은 육군에 소송을 제기한 뒤에 승소해 지난 2008년 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변 하사가 군에 복귀하려면 기존 복무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이내에 승소해야 합니다.

영국 BBC등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군인권조사과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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