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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소유 자택 압수수색…영장엔 '뇌물죄' 적시

입력 2019-05-02 20:28 수정 2019-05-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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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오늘(2일)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름으로 된 강원도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물증이 남아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 동부지검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 김 전 차관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김 전 차관의 부인인 송 모 씨가 갖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자택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있는 김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윤중천 씨한테 받았다는 뇌물 관련 증거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심야 출국을 시도했던 김 전 차관이 그곳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앵커]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인데 오늘 다섯번 째로 검찰에 불려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다섯번째 조사인데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24억 원 사기 관련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한 그 의혹은 윤 씨가 과거에 교재했던 여성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수사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윤 씨와 교제했던 여성 권모 씨는 이후 윤 씨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쯤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라 불리는 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현재 국회의원과 만나서 이 영상을 건네게 됩니다.

이 시점이 2013년 1월인데요.

이 시점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힌 3월보다 두 달 정도 앞선 시점입니다.

또 윤중천 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서 당시 이철규 의원과 통화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이들이 왜 통화를 한건지 또 해당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던 건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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