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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위한 대마 약품, 이젠 '밀수' 아니다…법 개정키로

입력 2018-07-18 21:46 수정 2018-07-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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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치병에 걸린 아이의 유일한 치료제가 '대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다수 부모들이 아이를 먼저 생각할테고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황주연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 증상에 효과가 있는 대마오일을 들여오다 세관에 걸린 것입니다.

[황주연/뇌전증 치료 어린이 어머니 : 밀수 혐의가 됐고 (대마 오일) 압수 다 당하고 한 달쯤 있다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어요.]

황 씨와 같은 이유로 입건된 경우가 지난해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마오일에 함유된 칸나비디올 성분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환각 증상도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인 대마는 국내 재배도, 수입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모르핀이나 아편 등 다른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쓰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대마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 세계보건기구가 칸나비디올의 효능을 공식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FDA도 지난달 이 성분이 든 의약품을 승인했습니다.

결국 우리 식약처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장이 풀리는 것은 의료용이지만 자연스럽게 전체 대마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연예인들이 꾸준히 합법화 요구를 해온 만큼 앞으로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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