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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아버지 살해 남매 '징역 5년'…중형 선고 이유는

입력 2014-03-04 21:53 수정 2014-03-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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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를 아들과 딸, 부인이 공모해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작년 추석 때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망한 본인이 죽여달라 부탁해 벌인 일이라고 말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죽여달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에서 말 기뇌암 환자인 이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의 아들이 이씨의 큰 딸과 부인이 보는 앞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겁니다.

가족들은 이씨가 '병이 고통스러워 죽여달라'고 부탁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씨 부인 (작년 9월) :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그냥 갈 거면 이렇게 슬그머니 지압하듯이 (아들이 목을 졸랐어요.)]

하지만 JTBC 취재결과 이씨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였습니다.

[이씨 이웃주민 (작년 9월) : 이씨가 걸어 다니고 만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운전도 하곤 했어.]

법원도 이씨가 죽여달라고 한 만큼 고통스러웠거나 진지하게 죽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들에 징역 7년을, 이씨 큰 딸에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선고 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건의했지만 대폭 형량을 높인 겁니다.

[송종환/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사건은 어떤 정당행위 요건에도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씨 가족의 행위가 반인륜적이라며 생명의 엄중함을 무시한 무거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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