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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가족 소환조사

입력 2021-08-16 20:04 수정 2021-08-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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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추적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농지를 사들이고 여기에 지은 집을 가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편은 2012년 경기 연천군에 2천 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여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이 집을 처분했습니다.

JTBC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집의 명의는 김 전 장관의 동생 두 명에게 차례로 넘어갔지만 남편이 계속 그 집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엔 어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게 됩니다.

JTBC 보도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답사한 뒤에 농지를 사들인 과정과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가족 간의 거래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김 전 장관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JTBC에 남편이 쓰고 있는 집의 명의가 동생들에게 연이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후 전세 계약을 통해 남편이 사용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지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나머지 가족들도 불러 조사한 뒤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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