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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한 성폭력 인정…'피해자 중심주의' 움직임

입력 2019-09-10 08:05 수정 2019-09-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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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대법원은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정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갈 것이라는 어제(9일) 판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합니다.

"법원이 성범죄를 판단할 때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물증이 적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도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과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건처럼 다룬 거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성범죄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선/피해자 변호인단 :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재판하기 위해 법원이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정착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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