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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법·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17-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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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법·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국회 통과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결의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 등 26개 안건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우 원내대표가 발의안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화 교과서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개정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관련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월 임시국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 법사위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야당 의원이 주로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으며,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 사용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의 피해 입은 피해자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제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 175인 중 찬성 155명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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