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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물자원 개발비리' 김신종 전 사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5-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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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오전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김 전 사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4년 동안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내며 MB자원외교에 앞장섰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대 폐광된 강원도 양양철광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김 전 사장이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양양철광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과 합작해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당시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면서 한전산업개발은 사업에서 철수했고, 대한광물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한광물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황모(63) 전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은 투자업체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광물자원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이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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