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현장 CCTV도 숨겼나…사건발생 8일 지나 공개

입력 2012-04-10 07:23

'우발범행' 거짓말…계획적 범죄로 드러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발범행' 거짓말…계획적 범죄로 드러나

[앵커]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범행 순간이 담긴 13초 분량의 CCTV가 공개됐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오후 10시 32분, 수원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 방향으로 60m 쯤 떨어진 인도.

검고 희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씨 입니다.

한 여성이 초등학교 쪽에서 우씨 쪽으로 걸어오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피의자 우모씨는 지나가던 피해여성을 넘어뜨린 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범행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7개를 확보해 조사했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감찰에 나서 사건 발생 8일이 지나 문제의 CCTV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문제의 CCTV를 의도적으로 은폐했거나 최소한 부실 수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청바지 입었다는 것만 알고 청바지 입은 사람만 찾은 거야. 그러다 못 찾은 거지.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검거가 된거야. 검거가 됐으니까 이제 CCTV를 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 우씨는 집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어깨를 부딪혀 사과했는데도 여성이 욕을 해 홧김에 집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우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유족 앞에서 이런 짓을…" 분노의 꽃다발 취임식 수원 살인사건 피해자, 신고 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단독] 경찰은 그날 밤 범인 집 앞에 있었다…증언 확보 6분 넘게 비명 들으며 112는…"부부싸움 같은데" 황당 피살 직전까지 전화 이어져…경찰, 7분간 듣고만 있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