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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준성 윗선 '윤석열' 또 언급했지만…잇단 영장 기각, 공수처 초라한 성적표

입력 2021-12-04 18:47 수정 2021-12-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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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죠. 그런데 공수처가 두번째 영장 심사를 하며, 영장 내용에서는 빠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언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한낱 경제 범죄인 대장동보다 중요한 범죄'라고 주장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성모 임모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은 범죄사실입니다.

1차 영장 청구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을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들로 공범 적시한 것과 달리, 두번째 영장을 치면서는 손 검사를 최윗선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1차 때와 똑같이 윤 전 총장 등을 손 검사의 윗선으로 언급했습니다.

두 개의 조직도를 발표 화면에 띄워가며 재판부에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섭니다.

손 검사가 한동훈 당시 반부패부장과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다가, 다른 조직도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걸로 적었습니다.

결국 손 검사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다른, 윤 전 총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는 인물이 된 셈입니다.

공수처는 또 "손준성이 통합정보검색권한이 없음에도 검색을 지시했다"고 권한남용을 주장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띄운 근거 자료엔 "정보검색 권한이 있다"고 정반대로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실질심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장동은 한낱 경제범죄에 지나지 않지만 고발사주는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날 새벽 방어권 보장이 안 됐고 수사가 덜 됐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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