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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로 자백했나…검찰, '화성 8차 경찰관' 3명 조사

입력 2019-1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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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30년 전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모 씨로부터 범행 자백을 받은 '장모 형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년 전인 1988년 9월, 13살 박모 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 달 뒤인 1989년 7월, 경찰은 용의자 윤모 씨를 검거했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때 윤씨를 신문해 자백을 받은 장모 순경을 비롯해, 당시 수사경찰 3명을 검찰이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압수사로 자백을 받아낸 건지 아닌지 당사자들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제(11일) "화성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전직 경찰관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검찰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가 아닌, 윤씨가 청구한 재심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는 조사만 할 뿐인 데다 실제 강압수사가 있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최근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내용을 포함한 최근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재심을 청구한 윤씨도 이미 지난주 이틀 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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