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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특정 없이 '공직자' 표현 왜? 정면대응 배경은?

입력 2019-12-04 20:33 수정 2019-12-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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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심 기자, 아무튼 청와대는 최초 제보자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기자]

네, 제보자 신원은 어느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첩보 작성자인 A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최초 제보를 받았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된 '공직자'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최초 제보자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이유. 아까 얘기로는 본인의 명예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됐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기자들도 제보자에 대해 여러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첩보를 작성한 A행정관의 원래 소속 부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 관련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송철호 캠프에 합류한 건 이듬해 6월입니다.

[앵커]

제보가 올 경우에 제보자의 신원을 일단 제보 받은 사람이 보호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어서 아마 같은 이유로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울산 부시장이어서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기자]

사실 '보은인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이첩할 당시에는 송 부시장이 전혀 지방선거 캠프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같은 제보를 2016년에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소문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잘 취재하시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아무튼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기자]

이번주 초에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김기현 전 시장 의혹 관련 청와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이 울산에 방문한 계기가 된 '고래고기 검경 갈등' 관련 진상조사 계획 문건과, 현장 방문 이후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입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너무 늦게 진상조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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