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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피의사실 공표' 논란…"알 권리" vs "인권 보호"

입력 2019-08-01 09:06 수정 2019-08-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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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일) 주제는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입니다. 피의사실공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기소 전에 범죄혐의를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을 알권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먼저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제 왼쪽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허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행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알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일단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일정한 균형을 맞춰서 비교 형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권리 없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허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시죠?

[허윤/변호사: 일단 국민의 알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피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보고 비교형량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를 볼 때는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게 되면 그 순간 유죄추정 원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피의자의 인권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도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 전에는 절대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허윤/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소 이후에는 공표를 해도 됩니까?

[허윤/변호사: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공개재판에 따라서 검찰과 피의자, 피고인이 되겠죠. 서로 범죄 사실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증거라도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 공개된 증거를 놓고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별로 상관이 없겠죠.]

[앵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면 기소 전에도 공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렇죠. 우리 사회 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은 개별 사안이 아닙니다. 공적 사건의 발생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어떤 범죄를 하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전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국가기관 역시 이것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이것은 또 국민에 알려야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전적으로 부정된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무리수도 발생이 되고요.

또 규범의 한계기능. 즉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규범의 한계기능을 언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사회 전체가 공고화될 수 있는 이러한 사회학적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알권리가 더 우선시돼야 됨은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무죄추정에 반하는 것들은 제도적인 면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체포됐을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허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허윤/변호사: 일단 고유정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고유정의 공소장을 보면 범행의 동기라든지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정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점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고유정의 체포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를 확보를 해서 고유정의 자백을 받아 내거나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손쉽게 체포 영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마치 고유정이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라는 여론, 그런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좀 손쉽게 수사를 이끌어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께서는 체포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일단 법적 평가로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정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죠. 다만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징계사유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찰청 내에 공보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의 공평성 때문에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특정 언론사에만 배포한 점, 이 점하고요.

더군다나 체포할 당시에 물론 적정 절차의 원칙에 입각해서 미란다 고지 등을 다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갑을 채우는 모습 자체를 과연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피의자, 피고인의 명예에 관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의 사유도 됨직하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범죄를 했겠느냐 하는 내부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이 사실은 이 피의자 고유정을 빨리 특정을 하고 나름대로 살인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미흡한 수사에 대한 비난을 나름대로 해명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었던가. 이만큼 고유정의 범죄성이 잔인하고 고유정의 범죄 지능이 이 정도로 높았다, 이런 측면에서 알권리라고 하는 이런 판단할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됩니다.]

[앵커]

공익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를테면 이렇게 잔인하고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그 인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영상을 보라. 그러면 공익성에 부합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내부에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부에 보고를 하고 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보절차에 입각을 해서 배포를 했어야 되고 또 한 언론사가 아니고 공정하게 균등 보도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공익 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허 변호사님께서도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란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 또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심증을 강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수단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실제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허윤/변호사: 일단 무죄추정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즉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죄인데 왜 부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행범이 사람을 살해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목격자도 많기 때문에 유죄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유죄추정을 하는 이 카테고리의 사람들은 사실 범죄혐의가 좀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라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재판받을 권리라든지 무죄추정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형해화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경찰도 실제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활용을 해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개적으로 피의사실을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는다 손치더라도 수사의 합목적성을 지향하는 비공식 측면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검찰 수사로 인해서 인격적인 모욕 때문에 매년 자살하는 건수도 상당한 수에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측면에 의해서 재판 결과보다는 수사과정에서 인격적인 손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이제 기본 원리이지만 예를 들면 아직 완전히 죄가 확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명수배라든가 공개수사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명백하게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공익목적에서 여전히 인정되는 이런 입장도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살인사건이나 아동학대 등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인을 잡았을 때 얼굴이라든지 신원도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소 전까지는 그냥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윤/변호사: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권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얼마든지 침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의자의 인권이 절대적인 권리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시돼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의 알권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 공보준칙들이 있는데 그 준칙들을 보면 예외적인 경우, 범죄수법과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해서 유사범죄 발생을 막는다.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고유정 사건 같은 국민적인 공분이 심한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규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교수님?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를테면 예외적인 경우의 정확한 범주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늘 관행처럼 문제가 되었던 것도 어떨 때는 공보준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무엇인가 법령에 근거해서 공보준칙이 마련이 되어야 법적 구속력과 지금 말씀하신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재단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 령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라고 하는 일관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공익적 목적과 관련된 추가 주제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사기 그리고 불법도박, 마약 등 그냥 방치할 경우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유사범죄가 계속 잇따를 수가 있어서 피해가 더 확산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일찌감치 그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허윤/변호사: 맞습니다. 다단계라든지 국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범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수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당연히 피의사실을 공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를테면 계속 반복 발생하는 범죄수법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기능이 분명히 담보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극단적 범죄라든가 증거가 명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소 전이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결국은 범죄를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사건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언론의 보도기능 역시 자유로운 접근과 자유로운 공개를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무죄추정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한쪽의 얘기만 계속 전달되는 이러한 전달방식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월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위조해서 약사행세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관련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울산지검이 수사를 냈고 최근 대검에서도 수사를 계속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허윤/변호사: 이게 참 묘한 시기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요. 고래 고기 환부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실제로 수사를 하겠다 하니까...]

[앵커]

그 모든 사건들이 울산에서 일어난 거죠?

[허윤/변호사: 울산에서 발생했고요. 울산에 있는 경찰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타격으로 삼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검경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은 가장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들입니다. 이 수사기관들이 서로 갈등상황에 빠지면 결국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던 그러면서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던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에 제대로 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제대로 된 공보준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무면허 약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이 해당 피의자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원까지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 맞다고 보십니까?

[허윤/변호사: 저는 일단 피의사실 공표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람직하지 않다?

[허윤/변호사: 그렇습니다. 물론 이 30대 무면허 약사 면허를 위조해서 실제로 행한 이 범죄사실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위조를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 부분은 공개적인 재판정에서 재판장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이 맞붙어 싸워서 가려야 될 문제지 이전에 검찰과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께서는 울산 무면허 약사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울산 무면허 약사 사건 이전에 사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

그게 2년 전에 있었죠.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2년 전에 있었는데 경찰이 불법으로 압수물에 대해서 업주에게 환부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사 역시 울산지검에서 근무한 전관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과 팀원이 바로 약사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울산 검찰에 대드는 경찰에 대해서 손보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울산 경찰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진정한 무죄추정 원칙으로 검찰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피의사실 공표했던 검사부터 수사를 했어야 됨이 더 도덕적 우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것 역시 피의사실 공표죄에 여전히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을 여전히 공표하는 것은 결국 울산 경찰에 대한 손보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울산 경찰도 가질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허윤/변호사:  일단 공보준칙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엄연히 검찰과 경찰의 공보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외국의 사례처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은 공개를 하고 어떤 것은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고인의 범죄를 실제로 자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백에 따라서 확보된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될 방어권, 방어적인 무기인데 이거를 미리 공표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공보준칙을 정해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말아야 될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익적 목적으로 꼭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허윤/변호사: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가 실제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정확하게 유죄인 범죄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사람의 신원을 좀 공표를 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 검찰과 경찰의 공보준칙 등을 좀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준칙을 수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방식도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시기도 예를 들면 수사내사는 제외한다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외조항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두로 얘기해 주는 것도 공보준칙의 예외조항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준칙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준칙은 단지 준칙에 불과합니다.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 격상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언론의 역할과 취재방식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일 수도 있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 아닌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종용을 한다든가 좀 알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방조범의 혐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도 뭔가 지금까지의 받아 적기 방식에서 벗어날,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요약하게 되면 법률도 만들고 언론 관행도 개선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나친 취재 경쟁도 조금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두 분에게 같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 토론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 126조,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 형법 126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님.

[허윤/변호사: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명문화된 법이 존재를 해야만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또한 거기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법 126조 이웅혁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존재하면 법의 규범력을 담보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이 위반 건수가 약 347건이지만 실제로 기소된 건은 1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사문화된 것을 그대로 좌시만 하고 방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조항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문화될 바에는 이것 자체를 없애는 이런 방식도 저는 생각을 해 보고, 결국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법이 존재함으로써 규범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까지 무용지물된 것은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열띤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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